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 네 맞습니다.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정산 때에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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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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