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