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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24.03.21

이런상황에서 변제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갑은 채권자 을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려 하는데 을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하며 을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에 해당되는데 보정명령을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보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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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채권자의 기존 주소지로 보내도 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서). 또한 공탁서의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