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라면 별도 분리공간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