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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법인의 사업연도를 1년보다 짧게 할 수도 있나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건 알고있는데

반대로 1년보다 짧게, 6개월 단위로 한다는건 가능한가요??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이 적게 잡혀서

법인세 누진세율 적용할 때 이득이지 않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의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준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뒤, 산출세액을 다시 원래 사업연도에 대한 월수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단축에 대한 세금 조절은 방지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연도를 1년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더라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