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요?
제가 절도범을 당근마켓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촌형에게 받았다고하고 시리얼 넘버가 있는 박스를 보여주니 주워온거 아니냐 이소리를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후 4일후 합의해달라며 아기가 있다 앞으로 와이프 보기 미안하다며 감정호소를 하기에 합의를 해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피의자가 적어온 합의서에 제 정보만 적어줬고 피의자정보칸은 형식만 있지 비워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애기도 거짓말이였고 실명도 첫번째 두번째 거짓이고 같은 회사어플조회로 본명을 찾았습니다. 이거 합의 취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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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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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 중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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