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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16

퇴사 할때 최소 며칠 전에는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지쳐 이제 퇴사을 하고 다른 꿈을 찾을 려고 하는데 퇴사 하기 전에 퇴사 한다고 최소 며칠 전에 말씀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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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보통 한달 전에는 퇴사 통보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통지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개월 또는 2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