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임입니다. 2년을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세금을 협의로 5%이내로 증액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협의조정한건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봐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