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임차임입니다. 2년을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세금을 협의로 5%이내로 증액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협의조정한건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봐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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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증감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시세에 변동이 있다면 그 증감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차임증감 청구권의 행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쌍방 계약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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