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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29

전세금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임차임입니다. 2년을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세금을 협의로 5%이내로 증액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협의조정한건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봐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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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증감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시세에 변동이 있다면 그 증감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차임증감 청구권의 행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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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쌍방 계약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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