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상가월세소득의 소득세

근로소득이 예를들어 5000만원 상가월세가 연간 3000만원인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합산해서 보는건지 따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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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