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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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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상가월세소득의 소득세

근로소득이 예를들어 5000만원 상가월세가 연간 3000만원인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합산해서 보는건지 따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