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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여치164
진실한여치16423.12.23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을 거 같긴합니다.

직장 : 사업장 10인 이상의 인터넷 온라인 매체

1, 12월 20일 오후 5시쯤 회사 사무실서 대표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와 저가 맞지 않으며 본인이 판단했을 때 회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네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1시간 10분의 이야기한 건 녹취.

2, 12월 21일 오후 7시 26분 메일을 통해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 종료 고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메일을 보내 ‘전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것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 변호사 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부모님께 정식적으로 말씀드린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고 반박.

3, 12월 22일 오후 3시15분 대표한테서 ‘근로계약 종료 고지 취소’ 메일을 통해 종료 고지는 취소하며 근무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하네요. 메일, 녹취록

4, 저는 팀장인데 부당하게 다른 보직으로 강제 발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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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경우 추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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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보직변경 발령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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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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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 20일까지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 종료 통보'라는 건 말장난이고 '해고'입니다.

    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위 경우 일단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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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였으니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권고사직의 요구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은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금처럼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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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고지를 해고로 본다면 결국 해고는 취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근로관계 및 조건에 대하여 대표와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나, 부당하다면 부당전직으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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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기는 애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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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으니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잘 보관하시고, 인사명령과 관련된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의 성격이 부당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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