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채택률 높음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무중일때 동일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무조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까요?(예.야유회에서 상금을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았다거나,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일때)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무조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까요?(예.야유회에서 상금을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았다거나,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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