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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1.04

생산직 작업자(교대제,6일 주기) 법정휴일 연차사용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생산직 작업자가 4일 근무하고 2일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한달 일수에서 법정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일수를 작업자분들이 근무한 일수와 비교해서 더 근무하면 휴일급여와 주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덜 근무하면 휴일급여는 안 주고, 주차수당도 부족한 주기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작업자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를 써서 쉬고싶어하는데,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하면 작업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한달 일수에서 법정공휴일과 주말일수는 동일한데, 근무일수만 줄어드니까요)

7일주기(5일근무/ 2일 휴일)인 경우는 그게 합당한 것 같은데,
교대제(7일 주기가 아닌 경우)는 법정공휴일 포함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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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교대근무자의 경우 평일 중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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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근 2휴 근무형태에서 주말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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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반드시 특정해야 하며, 주중에 비번일이 발생할 경우 그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즉, 주말에만 반드시 비번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이 비번일이 아니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특정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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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2일 휴일 주주야야비휴 근무 스케줄로 근무를 하실 경우

    주5일 근무자와 같이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이 아닌 본인 스케줄 상 비번, 휴무일이 무급휴일,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하며, 주주야야비휴 스케줄 중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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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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