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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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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작업자(교대제,6일 주기) 법정휴일 연차사용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생산직 작업자가 4일 근무하고 2일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한달 일수에서 법정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일수를 작업자분들이 근무한 일수와 비교해서 더 근무하면 휴일급여와 주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덜 근무하면 휴일급여는 안 주고, 주차수당도 부족한 주기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작업자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를 써서 쉬고싶어하는데,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하면 작업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한달 일수에서 법정공휴일과 주말일수는 동일한데, 근무일수만 줄어드니까요)

7일주기(5일근무/ 2일 휴일)인 경우는 그게 합당한 것 같은데,
교대제(7일 주기가 아닌 경우)는 법정공휴일 포함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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