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는 허용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당을 받게되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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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외 연장근로를 하여 수당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사실상 단축근무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즉 단축없이 8시간 근무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