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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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6월2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미발생합니다.
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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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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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1년만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합니다.
그러니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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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