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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
23.06.03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


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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