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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3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


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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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6월 30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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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7.1.입사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3.6.30.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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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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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퇴직금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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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년만 근무하면 연차 15개 안 생깁니다.

    7/1까지 근무했어야 연차 15개 생깁니다.

    3. 4대보험 가입 안 했어도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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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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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5개는 23년 7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자이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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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6.30.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7.1.에 퇴사할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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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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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6월2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미발생합니다.


    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

    -----------------

    네.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1년만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합니다.

    그러니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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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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