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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무당벌레117
영악한무당벌레117
23.01.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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