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악한무당벌레117
영악한무당벌레11723.01.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는 그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용자도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 여러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될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형식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