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총무를 한달 내내 하고 월 20만원 만받았는데요 1년 반 하고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고싶어서 노동청에 진정넣었거든요. 업주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벌급 나오셨는데 이걸 근거로 민사소송걸면 최저임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