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하면서 가구 시공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게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혹시 배우자 발언권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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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손을 들고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한 뒤 판사가 허가하면 발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구 시공 문제로 소송을 한 경우라면
아마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인 것을 입증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실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배우자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인으로서 재판에서 발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같이 가셔서 재판부에 허가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하는 발언보다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