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51조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 신호등없는 생활도로(주택가 사거리) 사고
자전거(본인)가 과실비율이 높아 가해자로 처리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생활도로에서 도로교통법 151조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차주측은 보험사가 구상권청구한다고 연락왔으나 본인은 무보험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혹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시 벌금형이 금액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가 사거리에 도로로 사용된다며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것만으로 감액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