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151조 재물손괴죄 해당되는건가요?
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 신호등없는 사거리 생활도로에서 접촉사고
자전거 무보험, 피해자와 합의 X
검찰에 송치(경찰이 재물손괴죄로 넘긴것같습니다.)
4/2 약식기소 벌금형(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151조해당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무보험, 합의x 재물손괴죄(151조)로 넘어간건가요?
2. 혹시 정식재판으로 갔을때 벌금형이 100만원에서 떨어질수 있을까요??
3. 변호사 없이 혼자 정식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피해자는 계속 합의 안해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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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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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 된 것은 맞습니다.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벌금형에 감액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운전으로 인하여 손괴가 된 것으로 정식재판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액이나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