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모님명의 렌트카 주유비 증빙 가능한가요?
부모님명의의 렌트카를 타고 있습니다.
주유는 제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하고있는데 자동차가 제 명의가 아니어도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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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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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리스 또는
렌트카 등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자녀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
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자동차 사용 내역 등을 기록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세무서에서 장부상에 차량운반구 또는 리스보증금, 렌터카
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분석되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여비 교통비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도 사업과 관련된 주유비라면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