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불송치결정후 고소인이의신청검찰송치
친구와 함께 친구가 소속된 영양제 회사 모임에 참석함
• 모임 중 영양제 회사의 비움 프로그램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고,
개인적으로 먹고 싶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가격 부담으로 구매 거절 의사를 친구에게 분명히 밝힘
• 친구가 고소인에게 형편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사정을 전달함
• 이에 고소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 카드 사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상환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고,
고소인은 **“천천히 길게 갚아도 된다”**고 말함
• 이후 건강 악화로 수술, 이어서 폐업까지 겹치며 상환이 지연됨
• 총 금액 13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변제함
• 잔액 80만 원 남은 상태에서 고소 제기됨
• 현재는 1월 고소 이후 추가 변제하여 잔액 50만 원만 남아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고소인은
•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수사한 것 같다는 주장
•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 검찰 송치한 상태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다시 검토 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별달리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달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