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의 인사에 관련해 회사의 탓으로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됐고, 제 친구는 원하지 않게(모른 채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따지던 중, 친구는 계속 이 회사에 다닐 건데 친구에 대해 소문이 좋지 않게 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실제로 친구의 존재로 제가 회사에 크게 따지기 힘들어진 건 맞고, 제가 협박이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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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친구에게 소문이 좋지 않게 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릴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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