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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0.12.28

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친구 얘기인데 얘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갈등을 빚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 쪽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손해배상 상담중이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덧붙여 친구가 감시한거 고소하겠다 하니까 어 고맙다 얼굴보자 이런식으로 다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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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 고맙다 얼굴보자"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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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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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어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발언내용, 당시 고용주쪽에서 손해배상을 검토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친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위 발언을 한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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