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