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8월1일 입사했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15일에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요
2022년9월13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올해 8월 15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1일에도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 퇴사하더라도 총 21개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년차 근무한 경우이므로 2022년 8월 1일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1일자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2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8. 01. 발생한 21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즉,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며, 이를 8.15.에 정산했고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08년8월1일 입사했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15일에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요
2022년9월13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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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을 표시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의 개수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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