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08년8월1일 입사했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15일에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요
2022년9월13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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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을 표시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의 개수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