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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12

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8월1일 입사했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15일에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요

2022년9월13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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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올해 8월 15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1일에도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 퇴사하더라도 총 21개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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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년차 근무한 경우이므로 2022년 8월 1일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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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8월 1일자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2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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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8. 01. 발생한 21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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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즉,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며, 이를 8.15.에 정산했고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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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08년8월1일 입사했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15일에 1년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요

    2022년9월13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차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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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을 표시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 그동안 받았던 연차수당의 개수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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