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후 (제가 피해자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연락이 오지 않죠 ?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하다보면 알아서 연락 올겁니다.
상대방도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걸 원치는 않을테니까요.
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연락이 오지 않죠 ?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본인에게 사고접수 및 담당자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이 전송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문자, 카톡을 받았다면 연락이 올 것이나,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문자, 카톡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아직접수가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로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아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끜난 상태라면 미리 전화하여 합의하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대방 측 보험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보상이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시 가해를 입힌 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이 있다면 사고 직후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분부터는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피해자가 치료가 늘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