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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3.09.17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을때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사고 발생후 (제가 피해자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연락이 오지 않죠 ?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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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하다보면 알아서 연락 올겁니다.

    상대방도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걸 원치는 않을테니까요.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연락이 오지 않죠 ? 먼저 연락해야되나요?

    :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본인에게 사고접수 및 담당자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이 전송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문자, 카톡을 받았다면 연락이 올 것이나,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문자, 카톡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아직접수가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로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업무량이 많아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끜난 상태라면 미리 전화하여 합의하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대방 측 보험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보상이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시 가해를 입힌 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이 있다면 사고 직후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분부터는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이 피해자가 치료가 늘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