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교통사고로 두분 사망. 자식은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분 사망 하였습니다 혼자 남게 된 자식이 미성년자일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모두 사망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지정된 후견인이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 되고 보통 친족 중에 많이 선임 됩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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