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홍체인식 누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있는 평범남입니다.
회사 방침상 출 퇴근시 홍체인식으로 노무가 정리되고있습니다.
신규자 및 기존 재업자들에게 항시 홍체인식을 잘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식을하지 않고 가면 노임이 인정되지않아 노무비 지급이 안된다고
전달을하고있는데.
매일 몇명이 홍체인식을 안하고 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비 지급을 하지않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 관리(홍체인식)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홍체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홍체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스템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홍체인식을 안하였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들의 확인서)로 인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출퇴근 기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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