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이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대처법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주40시간, 오전9시~18시 근무)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질문1 : 근로자가 자주 지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를 하면 자고 있어 사업주가 깨워서 출근하는 경우도 월 1~2회 발생하고 있으며, 회서 근무시간에도 자주 꾸뻑 꾸뻑 조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로서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질문2 : 얼마전에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카톡으로 사업주에게 몸이 아파 1주일 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출근을 안하다가 심지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화) 아침에 카톡으로 몸이 안 좋아 제대로 근무가 어려울것 같아 아예 1달을 쉬겠다고 얘기를 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의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근무 중 졸음,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태가 안좋은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태불량에 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계속 근태가 불량할 시 징계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다른 법적인 리스크 없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경고,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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