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250만 이상일 경우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년간 총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 증권계좌에 어느 주식종목이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데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1천만 수익 발생 중) 있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매도한 금액이 250만 이상일 경우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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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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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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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매도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를 하시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나오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마이너스여도 신고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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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를 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하여 연간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