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들어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개인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에는 모든 목적물 확인 및 계약상 권리관계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이라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상 하자,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과 실제 임장을 통해 목적물 시설,관리상태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직거래로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거절될수 있으니 전세대출을 동반한 계약일 경우 반드시 이점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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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자필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물건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물건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정리 사항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할때에 가장 중요한것은 매도자의 신원이 가장중요하며 이는 권리분석 등을 통해서 믿더라도 사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세상에 흔한일은 아니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하는것을 보면 무엇보다 신원이 확인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정도로 꼼꼼히 보아야 하며 특약사항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라는게 사실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누구인지 모른체 거래할 경우 문제발생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사항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많이 하락한것도 사실이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중개수수료가 크지 않은 만큼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좋은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권리 및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권리상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2. 물건상태 :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각 기능상태는 적절하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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