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자필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물건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물건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정리 사항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