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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3월1일22.10.18

회사에서 대체직원을 뽑지 않았으니 책임지랍니다.

올해 8월중순에 12월 25일 부로 그만둔다고 했었지만 취직자리가 잡혀 11월 25일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사측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측은 사직서를 찢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저를 짜를 수 없어서 일부러 다음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니 저보고 책임지고 12월까지 하랍니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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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직원 채용 여부는 회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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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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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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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라면 12월 25일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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