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