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이 22년 12월 12일입니다.
처음엔 23년 12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11월 15일에 사직서를 내었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목적으로 12월 12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조정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러면 발생연차 14.5개를 다 쓰고 1월 9일 오전까지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에 1월 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면허를 빼주지 않겠다 는 협박과 회사 측에서 요구를 했으나 본인이 조정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 확인증을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월 29일까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겠다고 해서 새로 12월 1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 측에서는 2번째 사직서도 결재싸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급연차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