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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림이
끄림이23.12.09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약속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입사일이 22년 12월 12일입니다.

처음엔 23년 12월 15일에 퇴사하겠다고 11월 15일에 사직서를 내었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목적으로 12월 12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조정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러면 발생연차 14.5개를 다 쓰고 1월 9일 오전까지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에 1월 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면허를 빼주지 않겠다 는 협박과 회사 측에서 요구를 했으나 본인이 조정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 확인증을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월 29일까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겠다고 해서 새로 12월 1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 측에서는 2번째 사직서도 결재싸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급연차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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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허를 빼주지 않는다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그냥 최초에 정한 퇴사일로 퇴사하겠다고 버텼어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12월 1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퇴사처리를 안하고 12월 12일이 지나면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니 본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도 그냥 출근 안하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고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등에 있어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 제기 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