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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원한쿠스쿠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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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의 수익분배 퍼센트릏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업자들의 수익분배는 지분투자자와 실제 실무노동자중 누가 많이 받나요?누나랑 가게를 차렸는데 누나는 1500투자 저는 투자는 안하고 거기서 일을했습니다.누나는 거의 일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에 수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저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사가 잘되어서 누나가 가게를 넘기는데 저한테는 돈을 다줬다고 가게 정리후 돈을 주지 않으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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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한 서류, 신분증, 사무실 임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배분약정서에 따른 배분비율로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시 누나 단독명의로 했다면 누나의 소득이 됩니다. 다만, 누나가 질문자님에게 협의된 임금을 정하고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인건비는 누나의 비용처리가 되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누나와 진지하게 협의하고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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