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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20

피해자 항소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건의 피해자고요,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해유예를 탄원 했는데 징역 3년이 나와서 형을 낮춰달라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낮춰달라고 항소 할 수 있나요?


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7세인데 나이가 항소에 문제가 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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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항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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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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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것도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합니다.

    피해자 자격에서 독자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도록 한 뒤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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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항소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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