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건의 피해자고요,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해유예를 탄원 했는데 징역 3년이 나와서 형을 낮춰달라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낮춰달라고 항소 할 수 있나요?
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7세인데 나이가 항소에 문제가 되진 않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항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것도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합니다.
피해자 자격에서 독자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피고인이 항소하도록 한 뒤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항소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