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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의 불심검문이 합법인가요?

뉴스보니 걱정이 되네요 만약 사복경찰이 불심검문할때 도망치면 체포당하나요? 검문대상자 입장에서 사복을 입었는데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검문에 응할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은 흉악한 세상에서.

만약 불심검문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그리고 거부하고 도주하면 바로 체포당해서 끌려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서 정복을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 사복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불심검문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는 의심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불심검문에 폭헹 또는 협박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 집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 하는 경우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