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제출일(빠른답변바랍니다.)
계약만료가 3.20일이고 퇴사일은 3월.21일이면 사직서 제출일자를 어떻게 해야히라요? 만료전제출일자로 해야하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를 제출 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도 계약만료 시점 이후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재계약하지 않고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을 별도로 표기하시고, 희망퇴직일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날은 3. 20.이지만,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일은 3. 21.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 21.자로 사직을 희망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월 20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3월 2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직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