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와 수리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당초의 계약기간을 근로자의 사정으로 단축하여 종료코자 하는 경우는 단축된 기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측과 협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는 형식으로 퇴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 자진퇴사로 되어 불이익이 된다면 사직의 사유를 '계약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