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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알라164
싹싹한코알라16424.01.11

직장내 원장님 갑질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년간 한직장에서 일하면서 원장님 갑질로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간호 업무가 아닌

다른걸 시킵니다. 꼴랑 저포함 여직원 둘뿐입니다.

참다가 폭발했어요.

얼마전엔 병원이.이사를 하는데 미리 말도 안해줍니다

이사짐센터가 와서 박스를 주면서 포장하라네요

이사 이틀전에요 너무 당황했죠..



어느날에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기사를 부르는게 아니고 저보고 직접 서비스센터에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 환자는 돈이기 때문이죠 기사를 부르면 반나절은 더 걸리기때문이죠

직원에게 반말은 기본이며, 이밖에 개인적인것들 엄청 많구요

만약 원장님 갑질로 그만둔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오늘 정신과 상담 다녀왔더니 공황장애 말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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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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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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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기 위하여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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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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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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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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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어렵습니다. 퇴사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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