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못해 소액은 내용증명보내서 통장압류처리해서 받으면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이라던가 그이후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없는돈 딸딸 끌어 빌려줬는데 빌려갈때랑 사람이 태도가 다르네요
빌려간돈 돈없어서 못갚아주는것도아니고 갚을의사가 없는거같아 괘씸해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