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반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연차, 반차를 원하는 날 쓸 수 없고, 연차 쓴 날도 일손이 부족해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한 연차날이 거의 매번입니다.(입사 3년차) 그리고 대체인력 비용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제가 직접 지급해준 날이 4일입니다. 고용주는 연차 날 제가 몇 시간을 근무했던 일괄 연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2시간 씩 4번 모이면 하루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주는 휴계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날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소급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차도 제가 오전에 학부모회 교통지도를 하느라 1시간 15분 늦었는데 그것도 반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넘어가면 반차, 2시간 넘어가면 연차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