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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깔끔한아비14523.11.06

3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후 지금껏 쓰지 않아, 3개의 연차가 생겨서 월, 화, 수 이렇게 몰아쓰려 하는데 목, 금은 출근하니까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겠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니까 주 16시간이 되니까 발생하는 거 맞는 것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


그럼 만약 제가 4개의 연차를 써서 주에 하루(8시간)만 일하면 그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개(월~금)를 써도 못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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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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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므로 하루만 일해도 됩니다. 월~금 전부를 쉬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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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는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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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일 연차쓰고 나머지 2일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6시간 기준이 아닌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4개의 연차를 쓰고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0시간 기준입니다.)

    참고로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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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연속 3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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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지금껏 쓰지 않아, 3개의 연차가 생겨서 월, 화, 수 이렇게 몰아쓰려 하는데 목, 금은 출근하니까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겠죠?
    -> 발생합니다.

    2. 그럼 만약 제가 4개의 연차를 써서 주에 하루(8시간)만 일하면 그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개근한것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 5개를 쓰는 경우는 발생 안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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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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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 4일 써도 하루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전부 근로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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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월~금요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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