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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사자224
겸손한사자22423.11.06

4시간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반차가 아닌 연차가 차감되는게 맞나요?

주6일 근무이며,

월~금은 9시에서 6시근무

토요일은 9시에서 2시까지 근무입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시 당초이는 반차가 차감되었는데 향후에는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시네요. 노무사 상담결과 연차 차감도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4시간 근무일에 쉬는걸 연차로 차감하는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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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시간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반차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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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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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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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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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4시간에 대해서는 연차 혹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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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짜리 연차를 4시간 근무일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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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당초에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휴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를 소정근로로 하기 위해 평일에 연장근로를 설정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소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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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나 토요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차감되는것이 아니라 연장근무수당이 차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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