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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사자224
겸손한사자224
23.11.06

4시간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반차가 아닌 연차가 차감되는게 맞나요?

주6일 근무이며,

월~금은 9시에서 6시근무

토요일은 9시에서 2시까지 근무입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시 당초이는 반차가 차감되었는데 향후에는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시네요. 노무사 상담결과 연차 차감도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4시간 근무일에 쉬는걸 연차로 차감하는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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