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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심유일한눈토끼
진심유일한눈토끼

타인 증여 차용증 세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예비 남편에게 사업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4.6% 받을예정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이에요)

이럴경우 타인에게 투자금으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다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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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 등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을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이자를 지급받으므로 이자소득세가 최소 27.5%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0%가 가능하므로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