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쯤에 연봉 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전 회사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인수인계와 퇴직 날짜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회사 측에서는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보상인데, 이걸 다 내 놓고 나가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성과급이 아닌 올해 더 업무과 성과에 몰입하기 위한 연수나 교육등의 이슈로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
사전 협의가 되어있으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성과급은 회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