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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64
힘센라마6419.07.11

퇴직시 전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내 놓고 나가야 하나요?

매년 2월 쯤에 연봉 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전 회사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인수인계와 퇴직 날짜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회사 측에서는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보상인데, 이걸 다 내 놓고 나가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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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성과급이 아닌 올해 더 업무과 성과에 몰입하기 위한 연수나 교육등의 이슈로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

    사전 협의가 되어있으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성과급은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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