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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0506
말쑥한050623.01.18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2월 말에 성과급이 지급 됩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은 작년에 받았던 것으로 계산해서 적용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른 회사로 이직 기회가 생겼고 아마도

이직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시점 퇴직금이 이번 2월에 성과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낮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2월에 받을 성과급이 작년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2월 성과급을 받고 퇴사하면 정말

퇴직금이 지금 퇴사하는 것 보다

낮아지는 것인지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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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성과급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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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논리상 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달은 임금총액이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없으며,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위해 그만큼의 재직기간이 연장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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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성과급은 3/12로 나눠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작년 성과급이 올해 지급될 성과급의 2배 수준이라면, 올해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하여 작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고, 성과급은 연간상여금 총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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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성과급을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게

    퇴직금액에 있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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