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성과급을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게
퇴직금액에 있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