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아직 혼인신고 전으로 만약 혼인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 했다는 가정하에,
보유 : 소형 서울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1억대) 2020.08.12 이전 취득, 시골집(몇천만원 안함)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시골집도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1 :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피스텔과 시골집은 포함이 안되어서 1가구 1주택인가요?
질문 2(질문 1에 연결되는 질문인것 같지만) :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때 양도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오피스텔과 시골집이 문제가 되나요?
목표 : 오피스텔은 가격도 싸고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두고 싶고, 시골집도 문제없다면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해서 이사가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시골집이 발목잡지 않을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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