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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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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1년반 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년도까지(2025) 단기근로계약(원천징수3.3)이 되어있고, 총 1년반 근무입니다.

만약 2026부터 단기근로했던 같은 그 곳에서 용역계약(프리랜서)로 전환하여 6개월동안 일한다면, 계약 종료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대상이 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