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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올빼미187
강한올빼미18721.12.13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턴 6개월(2020.12.28 ~ 2021.6.27), 계약직 6개월(2021.6.28 - 12.27)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직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곧 작성 할것같습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총 1년이지만 인턴, 계약직 6개월씩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계약만료가 되서 퇴사를 해야한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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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인턴 기간에도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인턴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총 1년이지만 인턴, 계약직 6개월씩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기준 계약일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또는 계약만료가 되서 퇴사를 해야한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인턴 6개월 후 입/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이상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경우라면 12월 27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