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6개월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된 후 퇴직시
실업금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권유가 아닌
노동자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이라고 할때 수습기간은 미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