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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

수습기간 6개월 실업급여 톼직금

수습기간이 6개월 지나

정규직 전환이 된 후 퇴직시

실업금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권유가 아닌

노동자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이라고 할때 수습기간은 미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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