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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
자유로운발구지10324.01.19

폭행죄 성립여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와 B가 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서로 부딪혔는데 B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A가 경찰서 조사에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20일전부터 B가 A의 행동에 오인을 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B가 술을 먹고 A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폭언등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수차례 보내었고요.

이후 말싸움이 발생된 이후에 감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출입문쪽 CCTV가 노출되지 않아 어깨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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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폭행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될 뿐, 질문자님의 행위로 폭행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도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폭행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주장하는 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의 폭언등은 경위로서 참작할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