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가 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서로 부딪혔는데 B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A가 경찰서 조사에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20일전부터 B가 A의 행동에 오인을 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B가 술을 먹고 A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폭언등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수차례 보내었고요.
이후 말싸움이 발생된 이후에 감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출입문쪽 CCTV가 노출되지 않아 어깨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