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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리
애프리24.01.02

일하다가 골절을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무중 박스를 밀고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골절을 입었으며, x- ray 촬영결과 손등 약지부분이 대각선으로 부러져 큰병원에서 CT를 찍어보라 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은 안하는게 좋으니 일단 일주일 정도 뼈 붙는 상황을 보고 금주 금요일에 CT촬영해서 뼈가 비정상적으로 붙으면 수술을 해야한다 라고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휴무였어서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까지 개인 연차로 쉬고, 차후 일을 할수 없을시 2주동안 질병 휴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요.

위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2주동안 무급으로 쉬라는 이야기로 들려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일하다가 다친것이지만 산재처리 없이 회사 대 개인 병원진료에 관한건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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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회사가 산재 승인 이전 재해자가 휴업하는 기간 동안 무급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는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산재법에 따라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고 승인결정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추후 재요양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재신청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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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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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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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온전히 질의자분의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우선 회복을 위한 2주간의 휴식 및 회사의 지원으로 치료에 전념하실지,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을 하게 되면 산재를 함께 신청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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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하지 마시고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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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공상처리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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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상처리하는 것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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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이므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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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는 회사가 별도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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