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박스를 밀고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골절을 입었으며, x- ray 촬영결과 손등 약지부분이 대각선으로 부러져 큰병원에서 CT를 찍어보라 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은 안하는게 좋으니 일단 일주일 정도 뼈 붙는 상황을 보고 금주 금요일에 CT촬영해서 뼈가 비정상적으로 붙으면 수술을 해야한다 라고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휴무였어서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까지 개인 연차로 쉬고, 차후 일을 할수 없을시 2주동안 질병 휴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요.
위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2주동안 무급으로 쉬라는 이야기로 들려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일하다가 다친것이지만 산재처리 없이 회사 대 개인 병원진료에 관한건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